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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공짜가 아닙니다★저작권과 소유권★싸다고 좋은 것도 없고, 가격이 안맞으면 안하면 그만입니다★칼갈이 탑차래핑 디자인★
본디자인의 저작권은 지에스디자인솔루션에 있습니다. 무단복제사용 및 디자인모방시
고소, 고발되며 법적책임을 묻습니다. 무단복제 사용을 일체 금합니다.
가끔은 차량래핑이(차량뿐만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다 끝나고 차량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이미 완료된 작업비용을 일방적으로 깎아 달라고 떼를 쓰거나,
기작업한 디자인 파일 원본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백만원이면 몰라도 겨우 기백만원짜리나 또는 그도 아닌 일들 가지고
가급적 예고에도 없는 가격을 깎겠다고 생떼는 쓰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은 어느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짜가 아닙니다!
더욱이 디자인을 업으로하는 업체에서 디자인 비용을 받지 않았다면
소비자께서는 큰 행운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 작업도 최소 1일~ 많게는 여러날 또는 수십일이 걸리는 일도 많습니다.
하루 일하면 일당을 받듯 디자인작업 및 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희희낙락 노는게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누군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자인에 사용된 소스는 직접 만들거나 사진을 찍지 않는 이상
거의 유료이기 때문에 대다수 디자인 업체에서도
필요에 의한 것들은 전부 돈을 주고 사오게 됩니다.
(구매하지않고 상용이미지나 템플릿소스등을 상업목적으로 사용시 불법이겠죠?)
소비자께서 소스 제공도 하지 않으면서 비싸니 싸니 가격만 깎으려 들면,
뭐하러 일을 맡기십니까? 직접 작업해서 하시면 될일이죠?
대략 사진이나 기타 컨텐츠별 소스 한컷당 프리 라이슨스는 5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상업적 목적의 폰트사용 또한 전부 유료이기 때문에 공짜는 거의 없습니다!
디자인 비용을 받았던 작업이라면, 의도한 디자인의 최종적인 그림파일만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원본 및 소스파일 등은 막무가내로 요청할 수 없습니다.
원본을 요청할 경우는 별도의 라이슨스(license [|laɪsns])를 체결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수정없이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파일과, 무한복제가 가능한
파일의 특성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화가의 그림을 내가 사더라도 소유권만 내게 있는 것이지,
그림을 복제해서 팔 수도 없고, 변형할 수도 없습니다. 그림의 소유권만
사온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행동들은 전부 위법입니다.
화가가 돈을 받고 본인의 그림을 팔았다 할지라도 저작권은 화가에게 있습니다.
핸드폰이 필요해서 핸드폰만을 사고, 팔았을 뿐이지, 그 핸드폰의
전량 판권이나 설계도면까지 넘겨줄 의무는 없고,
사진관에 가셔서 비용을 들여 사진을 찍고, 결과물만 받아오면
그걸로 끝인 것이지 그 사진의 필름을 요청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권리를 원하실 경우는 그에 맞는 합당한 댓가가 있어야할 것이며,
모든 비용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직접 만들고 사진을 찍어서
완성된 파일로 가져오시면 아무도 간섭할 사람도 없고, 만사가 형통 입니다.
단, 만들어오시더라도 전부 합법적으로 만들어 진 것에 한합니다.
다음은 저작권과 소유권에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 참고하세요! ☆
ㅇ 저작권과 소유권은 전혀 다른 권리로, 저작권은 유체물 등에 대한 무형적인 권리이며,
소유권은 유체물을 점유할 권리입니다.
예컨대, 귀하께서 서점에서 책을 한권 구입할 경우, 귀하는 해당 책에 대한 소유권은 갖게 되지만,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존속하게 됩니다.
ㅇ 어떤 저작물을 소유했다고 해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취득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양도 등의 방법으로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한(다만, 저작인격권은 양도 불가) 원저자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ㅇ 따라서 저작물 소유자가 원저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변형할 경우,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동 경우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취득과는 별개로 저작권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므로,
권리 양도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부분을 처리하시고,
계약서 상에 저작인격권 부분(예컨대 변형)등에 대해서도 이용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p.s 차량 디자인의 경우 최하 3~6일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돈도 안되는 일 가지고
1일씩 디자인의 개념으로 인건비 계산을 하더라도 차 한대를 작업하는데
약 1주일의 시간이 걸렸다고 치면
차량래핑 비용보다 디자인 및 작업 인건비만 해도 수백만원이나 나옵니다.
디자인으로 밥먹고 사는 사람에게 디자인은 공짜죠? 라고 입바른 말은 잘하면서
돈 몇푼깎으려고 잣대로 사람을 재진 말아주세요!
그냥 말로 깎으려 들지 마시고, 비싸니 싸니 가격을 따지시려거든
본인에게 맞는 그런 업체를 택해서 작업을 의뢰해 보세요!
그냥 말로 깎으려 들지 마시고, 비싸니 싸니 가격을 따지시려거든
그런 업체를 택해서 작업을 의뢰해 보세요!
이미 다 끝난 일을 가지고 다른데는 얼마라는 둥, 서비스로
이것 저것 다 포함해서 해준다는둥... 등의 말로 그 순간을 회피하려드는
모습을 볼때면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옵니다!
선택은 유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가격이 똑같을 수는 없는 법이고, 또 같은 작업을 한다고해서
똑같은 제품을 쓰지도 않습니다.
비싸게 생각이 되셨다면 처음부터 의뢰를 하지 마시고,
주변에 싸다고 하는 업체에 찾아가셔서 일을 맡기세요!
괜히 다른데서 뺨맞고와서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 하듯 내뱉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업체를 잘 선정하셔서 일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몇푼에 양심을 팔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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